□ 재정경제부는 '04.1.1일부터 514개 공장자동화 물품과 94개 환경오염방지물품, 그리고 68개 디지털TV방송장비를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 (재정경제부령 개정) ㅇ 이번 개정으로 인한 관세감면액(업체 지원규모)은 연간 1,150억원 수준 전망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제도는 o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 제어방식 등을 통한 공장자동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감면받고 있음 ㅇ 이번 개정에서는 - 전압가공기 등 7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국산화가 이루어진 스캐닝 머신기 등 38개 품목을 제외하였음 ※ 2004년 예상지원액 : 1,060억원 □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수질·대기·해상오염의 방지 및 재처리시설 도입시 해당관세의 50%를 감면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ㅇ 휘발성유기화학물질 (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억제 관련시설 등 30개 신규 품목을 지정하고 기존 품목 중 국산화가 가능한 4개 품목 제외 ※ 2004년 예상지원액: 37억원 □ 이 밖에 금년말로 종료되는 디지털TV 방송장비 관련 관세경감(85%감면)을 '06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디지털TV방송의 조기도입을 지원 ㅇ 다만, '03년까지 감면대상이었던 영상신호분배기, 문자발생기 등 국산화 가능 품목 19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2006년까지 예상지원액 190억원 ※ 구체적인 품목은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 참고 |
<참고자료> 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제도 ㅇ 인력에 의존하는 생산시스템 대신 공장자동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등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91년 관세법에 도입 - 공장자동화물품은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설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 가공시간 단축, 노동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 ㅇ 감면 대상품목은 산업자원부의 요청을 받아 투자수요의 정도, 해당품목의 국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 확정된 품목은 매년 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개정으로 고시 <年度別 제도운용 현황> (금액: 억원)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예상 | 품목수 | 363 | 434 | 434 | 434 | 361 | 404 | 412 | 432 | 432 | 446 | 515 | 503 | 475 | 감면액 | 445 | 905 | 779 | 1,074 | 1,348 | 1,286 | 769 | 860 | 822 | 1,047 | 798 | 795 | 1,027 |
Ⅱ.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제도 □ 제도운영 목적 ('78년부터 시행) ㅇ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수질·대기·해상오염 방지 및 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수입시 해당관세의 50%를 감면하여 이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연도별 제도운영 현황>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년 예상 | 지정품목(개) | 88 | 73 | 73 | 65 | 65 | 64 | 68 | 68 | 감면액(억원) | 52 | 32 | 37 | 10 | 11 | 19 | 52 | 24 |
□ 감면대상 지정 ㅇ 관세법시행규칙에 감면 대상물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정하고 재경부령으로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 고시 - 환경부가 요청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지정 (산자부 의견조회) Ⅲ.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 감면제도 ㅇ 디지털TV 방송의 조기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하여 관세 85% 경감 ('06.12.31, 조세특례제한법§118) - 정통부가 요청한 품목에 대해 국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경부령으로 지정, 운영 중 (단위: 억원) 운영 실적 | '01년 | '02년 | '03년 예상 | 지정품목(개) | 87 | 87 | 87 | 감면액(억원) | 32 | 47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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