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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정경제부] '04년 공장자동화물품 등 관세감면대상 품목지정

 

 

 

 

 

□ 재정경제부는 '04.1.1일부터 514개 공장자동화 물품94개 환경오염방지물품, 그리고 68개 디지털TV방송장비를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 (재정경제부령 개정)

 

 ㅇ  이번 개정으로 인한 관세감면액(업체 지원규모)은 연간 1,150억원 수준 전망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제도는

 

  o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 제어방식 등을 통한 공장자동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감면받고 있음

 

 ㅇ 이번 개정에서는

 

 - 전압가공기 등 7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국산화가 이루어진 스캐닝 머신기 등 38개 품목을 제외하였음

 

  ※ 2004년 예상지원액 : 1,060억원

 

 

 

□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수질·대기·해상오염의 방지 및 재처리시설 도입시 해당관세의 50%를 감면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ㅇ  휘발성유기화학물질 (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 배출억제 관련시설 등 30개 신규 품목을 지정하고 기존 품목 중 국산화가 가능한 4개 품목 제외

 

 ※ 2004년 예상지원액: 37억원

 

 

 

 □ 이 밖에 금년말로 종료되는 디지털TV 방송장비 관련 관세경감(85%감면)을 '06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디지털TV방송의 조기도입을 지원

 

 ㅇ  다만, '03년까지 감면대상이었던 영상신호분배기, 문자발생기 등 국산화 가능 품목 19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 2006년까지 예상지원액 190억원

 

 ※  구체적인 품목은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 참고

 

 

<참고자료>

 

 

 

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제도

 

 ㅇ 인력에 의존하는 생산시스템 대신 공장자동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하는 등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91년 관세법에 도입

 

    - 공장자동화물품은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설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 가공시간 단축, 노동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을 의미

 

 

 

ㅇ 감면 대상품목은 산업자원부의 요청을 받아 투자수요의 정도, 해당품목의 국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 확정된 품목은 매년 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개정으로 고시

 

 

 

<年度別 제도운용 현황>                      (금액: 억원)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예상

 

품목수

 

363

 

434

 

434

 

434

 

361

 

404

 

412

 

432

 

432

 

446

 

515

 

503

 

475

 

감면액

 

445

 

905

 

779

 

1,074

 

1,348

 

1,286

 

769

 

860

 

822

 

1,047

 

798

 

795

 

1,027

 

 

 

Ⅱ.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감면제도

 

 □ 제도운영 목적 ('78년부터 시행)

 

 ㅇ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 수질·대기·해상오염 방지 및 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수입시 해당관세의 50%를 감면하여 이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

 

<연도별 제도운영 현황>

 

 

 

'96

 

'97

 

'98

 

'99

 

'00

 

'01

 

'02

 

'03년 예상

 

지정품목(개)

 

88

 

73

 

73

 

65

 

65

 

64

 

68

 

68

 

감면액(억원)

 

52

 

32

 

37

 

10

 

11

 

19

 

52

 

24

 

 

 

□ 감면대상 지정

 

 ㅇ 관세법시행규칙에 감면 대상물품 범위를 개괄적으로 정하고 재경부령으로 구체적인 품목을 지정 고시

 

 - 환경부가 요청한 품목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지정 (산자부 의견조회)

 

 

 

Ⅲ.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 감면제도

 

 ㅇ 디지털TV 방송의 조기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하여 관세 85% 경감 ('06.12.31,  조세특례제한법§118)

 

  - 정통부가 요청한 품목에 대해 국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경부령으로 지정, 운영 중

 

(단위: 억원)

 

운영 실적

 

'01년

 

'02년

 

'03년 예상

 

지정품목(개)

 

87

 

87

 

87

 

감면액(억원)

 

32

 

4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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