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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지방세

[행정자치부] 재산세 건물과표 관련 브리핑자료

 

 

 

□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부과시 기초가 되는 현행 건물과표 산정방법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서울 강남북간, 서울지방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건물과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도에 의견수렴 중에 있음

 

  이번에 마련한 건물과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건물과표 산정시 적용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현행 1제곱미터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1만원(5.9%) 인상하고,

 

   ②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산정방법을 현행 면적의 크기에 따라 적용하던 가감산율을 국세청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시가가감산 제도로 개선하는 것임

 

 

 

□ 서울의 경우 강남지역은 세부담이 평균 2배, 최고 7배까지 인상되며, 서울 강남·북 지역도 20∼30% 인상되므로

 

  서울시에서는 20%(아파트는 50%) 범위내에서 재조정 의견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① 현재 지역간 불공평한 재산세 부담을 공평하게 시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안의 수정없는 시행이 불가피함

 

     - 서울시 안대로 수정할 경우 지역간 세부담 불공평 상태가 계속 지속됨

 

   ② 서울시에서는 세부담 인상예측이 당초 25%에서 45%로 인상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나

 

    - 국세청기준시가가 12월 1일에 대폭 인상된 데 원인이 있으나, 12월 3일 개편방안 발표시 세액이 최고 7배 인상이 예상되는 등 이미 예견하고 있던 사항이므로 계획 변경사유가 될 수 없음

 

      국세청기준시가는 앞으로도 변경 가능성이 있는 변수라 하겠으므로 그때마다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임

 

 

 

□ 우리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재산세 부담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설득하고,

 

  앞으로 우리부 계획이 수용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계획 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추진

 

 ① 자치단체의 과표결정권을 국가로 이관하는 지방세 법령 개정(토지과표는 금년에 개정 완료)

 

 ② 자치구가 표준세율 제도를 통하여 세율을 대폭 인하 시행시 재산세 표준세율 범위를 대폭 축소(50%10∼30%) 추진하는 지방세법 개정

 

      2004년초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추진

 

 ③ 2005년 시행계획인 종합부동산세(가칭) 재원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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