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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관세

[관세청] 재수출할 "시험용 물품"에 대해 관세면제

 

 

 

 

- 관세청, 재수출조건 면세대상  "시험용 물품"의 범위 확대-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12월 2일부터 해외에서 일시수입후 성능시험을 거쳐 다시 수출될 물품에 대하여 재수출면세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일시수입후 재수출할 "시험용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피시험용품"에 대하여만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었으나, 관련 업계의 개선건의를 수용하여 이번에 관세청에서 관련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ㅇ 외국에서 성능시험을 의뢰받아 성능시험후 재수출할 물품이나,

 

    ㅇ 단순 성능시험후 재수출할 물품,

 

    ㅇ 국내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비교실험용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하여도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와같은 재수출면세제도는 일시 수입된 물품을 동일상태로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하여 물품교류와 문화활동을 증진하는 데 그목적을 두고 있다.

 

 

 

  * 재수출 면세 승인실적

 

 

 

2002년

 

2003.10월말

 

전년동기대비(%)

 

전체

 

10월말

 

관세면제액

 

111억원

 

97억원

 

80억원

 

18% 감소

 

   

 

□ 김용덕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은 업계의 다양한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관세행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업활동을 돕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고시> 관세법제97조및동법시행규칙제50조시행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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