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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

 

 

1. 고시근거·연혁

 

□고시근거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3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함

 

□ 고시연혁
  
'83.2.18 최초고시(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4團地, 352棟)
  ○ 고시대상지역을 계속 확대 지정해 오다 2000년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를
     고시대상으로 함(시세반영비율 70∼90%)
  ○ 그간 아파트가격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1년에 1∼3회, 가격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2∼3년에 1회 고시해 오다
'98년부터 7.1자 고시 정례화
    ―
'02년은 4.4 정기고시, 9.13 수시고시
    ―
'02.9.13 수시고시 : 전국 17,274단지 4,993천세대 중
       서울·수도권 441개 단지 (2.6%) 309,461세대(6.2%)
    ―
'03년 4.30 정기고시 (18,937단지 74,412동 5,163천세대)
       - 시세반영비율 지역별 차등 적용(수도권 5% 상향)

2. 수시조정고시 배경

□ 금년 4월 정기고시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가격이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최근 6개월 사이에

  ○ 서울 강남권(강남·서초·강동·송파) 소재 대형평형과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택지개발이 활발한 수도권 남부지역과 행정수도 이전 예정 충청권 및 부산·대구·울산 등 지방대도시로 확산되어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해당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직전4.30자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서울 등 수도권지역과 6대광역시 소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보다 시가에 근접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고시하여

  ○ 투기지역내 아파트 및 1세대3주택, 고가주택 등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대상자의 신고검증자료 및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활용하여 금년부터 투기억제를 위해 크게 확대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일반지역의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이 되는 기준시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분에 대해 철저한 과세를 요망하는 실수요계층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가수요?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 정기고시 이후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동향

 

 (상승률 : %)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상승률

 

11.2

 

16.4

 

7.2

 

7.9

 

10.8

 

2.8

 

27.8

 

7.4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상승률

 

13.3

 

12.2

 

8.3

 

15.9

 

3.7

 

1.3

 

1.6

 

8.4

 

1.2

 

   - 4.30자 정기고시이후 전국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상승률이 매우 높음
   - 서울·경기지역과 행정수도 이전계획 영향으로 대전·충남지역의 상승률이 매우 높음

3. 수시조정고시 대상

□ 대상지역
  ○ 서울·경기·인천지역 및 지방광역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와 그외 주택투기지역(천안·아산·청주·춘천·창원·공주·양산)

<투기지역 등 고시대상 현황>

구 분

 

전 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단지수

 

1,536

 

1,373

 

163

 

세대수

 

929,595

 

837,120

 

92,475

 

□ 대상 공동주택
  
직전고시(2003.4.30) 이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이번 수시고시 대상은 서울 등 수도권 1,306개단지(85.0%) 763,127세대(82.1%)를 포함한 총 1,536개단지 929,595세대이며 정기고시 대비 단지수는 8.1%, 세대수는 18.0%에 해당합니다.

  ○ 전체 공동주택 대비 수시고시대상 현황

지역별

 

대상지역
전체 공동주택 (A)

 

수시고시 대상
(B)

 

점유비(B/A)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14,184

 

4,156,894

 

1,536

 

929,595

 

10.8

 

22.4

 

서 울

 

3,483

 

1,000,583

 

651

 

361,537

 

18.7

 

36.1

 

경 기

 

3,283

 

1,315,381

 

639

 

394,089

 

19.5

 

30.0

 

6대광역시

 

4,973

 

1,387,360

 

226

 

164,905

 

4.5

 

11.9

 

기 타

 

2,445

 

453,570

 

20

 

9,064

 

0.8

 

2.0

 

  ○ 지역별 고시대상 현황

구분

 

총계

 

서 울 지 역

 

경기

 

6 대
광역시

 

기타지역

 

 

강 남

 

강 북

 

단지

 

1,536

 

651

 

531

 

120

 

639

 

226

 

20

 

 

13,607

 

4,975

 

4,268

 

707

 

6,135

 

2,307

 

190

 

세대

 

929,595

 

361,537

 

304,999

 

56,538

 

394,089

 

164,905

 

9,064

 

   - 강남지역(32.8%)을 포함한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 고시대상
     단지수의 84.0%, 세대수의 81.3% 점유
   - 기타지역 :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천안·공주·창원

4. 고시대상 선정 및 거래시가 조사

□ 투기지역내 실거래가 신고자료의 신고성실도 검증과 시가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

  - 2003.10.20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53개 시·군·구지역과 아파트가격 상승세의 확산 우려가 있는 수도권 및 6대광역시 지역에서 아파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단지의 기준시가를 평균 23.3%(기준시가 평균상승금액 4,700만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국세청에서 지난 4월부터 구축·활용 중인 「아파트 등 거래시가 전산관리시스템」(분양권 포함 550여만세대)의 종합 분석과 현장확인·거래시세 파악 작업을 거쳐

  ○ 매매가격 평균상승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금액기준), 5천만원 미만 상승하더라도 전국매매가격 평균상승률(11.2%)의 2배에 해당하는 20%이상(비율기준) 상승한 평형이 있는 단지를 수시고시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무관서에 신고된 실거래계약서 및 세무조사 등에 의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 시가자료와 아파트 시세자료 제공업체의 거래시세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가액을 기준시가 산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 아파트부녀회 등의 담합가격이나 특정세력에 의해 부풀려진 호가위주의 가격, 특수사정에 의해 거래된 1∼2건의 이상거래가액 등은 조사가액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사일 이후『10.29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으로 재건축추진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불안정으로 3차(11월 5일, 10일, 20일)에 걸쳐 가격하락아파트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거래 시세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가격조사기준일(10.20) 이후 아파트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5개단지 10,280세대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를 조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고시대상 선정의 공정성·형평성 확보와 거래시세 조사가액의 객관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 부동산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 세무서별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타당한 기준시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매매가격 및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거나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거래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기고시 이전이더라도 기준시가를 수시조정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5. 기준시가의 시세반영비율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비율은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건물기준시가 현실화율과의 형평성 및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전체의 85.2% (435만 세대)를 차지하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규모별로 시세반영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 아파트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투기심리가 상존하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은 지방에 비하여 시세반영비율을 규모별로 5% 높게 적용하였고

  ○ 아파트가격이 빈번하게 오르내리는데 반하여 기준시가 고시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가보다 다소 낮게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시가 시세반영비율>

전용면적 기준

 

'03년 수시고시 시세반영비율

 

수도권

 

전국

 

85㎡ 이하

 

75%

 

70%

 

85㎡∼165㎡ 미만

 

85%

 

80%

 

165㎡ 이상

 

90%

 

90%

 

    * 경기도 : 가평·양평·여주·양주·포천군은 수도권에서 제외
    * 인천시 : 강화·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제외

6. 이번 수시조정 고시내용

□ 직전고시가액(4.30자)대비세대당 평균 상승금액

(단위 : 천원)

지역별

 

전국평균

 

서 울

 

수도권

 

 

강 남

 

강 북

 

인천

 

경기

 

평균상승금액

 

47,015

 

61,518

 

66,055

 

38,889

 

26,719

 

37,065

 


지역별

 

부 산

 

대 구

 

대 전

 

울 산

 

충 남

 

경 남

 

평균상승금액

 

22,575

 

31,885

 

36,470

 

28,689

 

16,604

 

30,700

 

   - 충남 : 천안·공주, 경남 : 창원

□ 상승금액 가액대별 세대수

규 모 별

 

 

기준시가 상승금액

 

1억원이상

 

5천만원이상

 

3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전 체

 

929,595

 

91,462

 

229,334

 

270,579

 

338,220

 

서 울

 

361,537

 

83,475

 

129,055

 

85,406

 

63,601

 

 

강 남

 

304,999

 

82,240

 

119,102

 

64,860

 

38,797

 

강 북

 

56,538

 

1,235

 

9,935

 

20,546

 

24,804

 

경 기 도

 

394,089

 

4,489

 

78,127

 

145,045

 

166,428

 

부 산

 

18,413

 

0

 

20

 

2,077

 

16,316

 

대 구

 

50,209

 

380

 

7,205

 

13,460

 

29,164

 

인 천

 

7,501

 

0

 

375

 

3,056

 

4,070

 

대 전

 

86,499

 

0

 

14,066

 

21,048

 

48,277

 

울 산

 

2,283

 

0

 

0

 

105

 

2,178

 

기타지역

 

9,064

 

10

 

96

 

454

 

8,504

 

  - 5천만원이상 상승한 세대수가 320,796세대로 34.5% 차지
  - 1억이상 상승한 세대수는 서울지역이 전체의 91.3%(강남이 90%) 점유

□ 지역별 기준시가 최고 아파트

(단위 : 천원)

시도

 

소재지

 

단지명

 

평형

 

기준시가

 

상승금액

 

직전고시

 

수시고시

 

서 울

 

강남

 

강남 청담

 

청담로얄카운티

 

116

 

2,187,000

 

2,340,000

 

153,000

 

강북

 

용산 이촌

 

삼성리버스위트

 

85

 

1,305,000

 

1,444,000

 

139,000

 

경 기

 

성남 분당

 

샛별마을(우방)

 

67

 

810,000

 

864,000

 

54,000

 

광역시

 

부산

 

서 동대신2

 

삼 익

 

70

 

387,000

 

486,000

 

99,000

 

대구

 

수성 만촌

 

메트로팔레스2

 

90

 

405,000

 

477,000

 

72,000

 

대전

 

서 둔산

 

크 로 바

 

57

 

272,000

 

448,000

 

176,000

 

인천

 

남동 서창

 

태 평 2

 

63

 

199,500

 

246,500

 

47,000

 

울산

 

남 목

 

서광옥동마을

 

51

 

144,000

 

192,000

 

48,000

 

□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금액 최고 아파트

(단위 : 천원)

시도

 

소재지

 

단지명

 

평형

 

기준시가

 

상승금액

 

직전고시

 

수시고시

 

서 울

 

강남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2

 

81

 

1,080,000

 

1,665,000

 

585,000

 

강북

 

용산 청암

 

청 암 S K

 

88

 

1,125,000

 

1,444,000

 

315,000

 

경 기

 

분당 수내

 

파크타운(서안)

 

49

 

408,000

 

569,500

 

161,500

 

광역시

 

부산

 

서 동대신

 

삼 익

 

70

 

387,000

 

486,000

 

99,000

 

대구

 

수성 상

 

정화우방팔레스

 

66

 

234,000

 

405,000

 

171,000

 

대전

 

서 삼천

 

국 화 한 신

 

60

 

225,000

 

414,000

 

189,000

 

인천

 

중 운서

 

풍림아이원

 

43

 

140,000

 

210,500

 

70,500

 

울산

 

남 옥

 

서광옥동마을

 

51

 

144,000

 

192,000

 

48,000

 

□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 최고 아파트

(단위 : 천원, %)

시도

 

소재지

 

단지명

 

평형

 

기준시가

 

상승률

 

직전고시

 

수시고시

 

서 울

 

강남

 

강동 암사

 

시영(강동)1

 

15

 

195,000

 

315,000

 

61.5

 

강북

 

마포 아현

 

현대아현

 

9

 

20,000

 

47,000

 

135.0

 

경 기

 

평택 이충

 

주 공 4

 

15

 

22,500

 

48,500

 

115.6

 

광역시

 

부산

 

사하 다대

 

주 공 2

 

14

 

44,500

 

68,500

 

53.9

 

대구

 

수성 범어

 

범어아진

 

7

 

5,500

 

13,000

 

136.4

 

대전

 

서 탄방

 

한 가 람

 

17

 

24,500

 

45,500

 

85.7

 

인천

 

계양 작전

 

신 라

 

19

 

42,000

 

80,000

 

90.5

 

울산

 

남 야음

 

주 공 1

 

10

 

25,000

 

43,000

 

72.0

 

2000년 이후 기준시가 변동률 추이

(단위:%)

고시년도

 

'00.7

 

'01.7

 

'02.4

 

'02.9
(수시)

 

'03.4

 

'03.11
(수시)

 

상승률

 

전국

 

12.2

 

3.8

 

9.7

 

17.1

 

15.1

 

23.3

 

서울

 

16.8

 

7.1

 

16.5

 

17.1

 

19.5

 

18.9

 

7. 시행 및 안내서비스 제공

고시일(2003.12.1)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는 2003.10.28(金)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전화 1588-0060) 및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에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문 답 자 료

 

 

1.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는 경우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부담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 단기양도, 1세대3주택,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 따라서 이번 기준시가 조정대상 아파트등이 대부분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세부담에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실거래가 신고자의 신고검증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등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물건에 대한 매매사례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 아파트를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수시고시대상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기준시가를 재고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는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야만 실거래가 신고대상자의 신고검증자료로 활용되어 성실납세자와 과소신고한 불성실납세자간 과세공평을 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함으로써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시가 이하로 저평가 되어 신고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의 규모별·지역별로 시세반영비율을 차등 적용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국민주택(85㎡이하)에 대하여는 세제·건설측면에서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시세반영비율은 일반건물기준시가의 적용을 받고 있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과의 주택간 형평성과 전국 아파트 510만세대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435만세대로 85.2%를 차지하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평당 평균가액이 상승하고 있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주택정책적 목적과 대형평형 선호 억제를 위한 과세강화 등 조세정책적 목적에 보다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의 5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의 낮은 주택보급률로 인한 만성적 초과수요로 서울 등 수도권의 평당 거래가액이 비수도권 거래가액보다 전 평형에 걸쳐 매우 높고 실질적으로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양도·상속·증여세의 세부담 강화를 위해 평형별로 5%의 차등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소형 아파트가 고가임에도 시세반영비율이 낮아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은 생활의 편의성이나 선호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형평형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만

  -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평형에 관계없이 아파트가격에 미래가치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소형평형이 중·대형 평형보다도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수요 및 투기수요가 있는 일부 재건축추진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형아파트는 실수요자가 거주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아파트로서 낮은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 이번 고시대상에서 선정된 재건축추진아파트는 175천세대로서 전체 재건축추진아파트 303천세대의 57.8%이고 '03년 4월 정기고시 당시 주택규모가 85㎡이하인 소형아파트는 전국의 85.2%로 확인됩니다.

 

5. 아파트가격이 계속하락할 경우 정기고시 이전이라도 기준시가를 재조정고시할 계획입니까?

 

○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야만 공평과세의 실현 및 납세자의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아파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단지를 선별하여 기준시가를 조정고시 한 것 이외에도, 조사기준일 이후에 3차에 걸쳐 거래시세를 재조사하여 아파트가격이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단지에 대해서는 초과하락금액을 반영하여 기준시가를 재조정하는 등 세부담의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아파트매매가격 및 거래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기준시가가 거래시세를 초과하거나 큰 차이가 발생하여 세부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세반영비율과 가격하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6.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까?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고시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자의 검증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금년부터 투기억제를 위해 크게 확대된 양도소득세 실가과세제도의 실효성과 실가과세대상자의 신고성실도가 보다 제고될 것이며,

○1세대2주택 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상속·증여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줄어드는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원활해져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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