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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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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근로소득세 환급운동-과거 연말정산도 다시하자

 

 

 

연말정산 때 누락하기 쉬운 공제항목, 연맹 통해 소득세 환급받은 사례 공개  

 

 

 

-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김선택)이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납세자연맹은 과거 연말정산 때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에 환급신청도 도와주고 있다.

 

 

 

-  연맹을 통해 과거연도 더 낸 연말정산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이 1148명을 넘어섰으며 금액으로도 4억 3500만원에 달한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차남, 출가한 딸, 사위가 공제가능

 

   -  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  같이 사는 동생, 처제 등록금 공제 가능

 

   -  퇴직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00년 이후 근로자 본인 대학원등록금 공제 가능

 

   -  2000년 이후 라식수술비 공제 가능

 

   -  배우자연봉이 681만원 미만일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  2000.1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가능

 

   -  2000.10.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공제 가능

 

   -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거연도 빠뜨린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코너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연맹주소로 보내주면 연맹에서 서류작성을 도와준다.  

 

   

 

연말정산 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①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차남, 출가한 딸도 공제 가능

 

 가장 많은 환급사례는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면 의료비공제외에 기본으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다. 차남, 출가한 딸,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과 건강보험이 따로 되어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681만원(2003년은 690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이 적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나이는 아버지(할아버지, 장인 포함)는 만60세이상, 어머니(할머니, 장모포함)은 만55세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② 암, 중풍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세법상 장애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첩이 없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도 장애자에 해당, 장애자공제 100만원과 의료비 공제를 한도 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암, 중풍 등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고 취업 및 취학이 관련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300만원(2003년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 치료비의 경우는 한도가 없다.

 

 부양가족이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장애인이 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이 공제된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세법을 몰라 증명서 떼기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연맹홈페이지에 접속,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가져가야 발급이 쉽다.

 

 

 

③ 같이 살면서 동생, 처제의 등록금을 대주는 경우 등록금공제 가능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대는 경우는 300만원(올해는 5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형제자매 등이 함께 살다가 지방캠퍼스에 입학한다던가,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게 될 경우도 동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거 여부는 매년말로 판단하므로 올해는 12월31일 이전에 주소를 옮기면 공제가 가능하다.

 

 

 

 ④ 2000년 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공제 가능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전액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법령이 그해 12월 말에 가서야 바뀌고 2000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바람에 특히 2000년도 대학원 등록금은 회사와 근로자 둘 다 모르고 넘어가버린 경우가 많다. 연맹을 통해 지금까지 150명이 대학원 등록금과 관련해 소득세를 환급받았다. 대학원 등록금이 수백만원에 이르다보니 납세자들이 돌려받는 세금도 그만큼 많다.

 

 

 

⑤ 2000년 이후 라식 수술비 의료비공제 가능

 

 국세청은 2000년 12월에 라식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바꾸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돼 공제를 못받은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 중 2000년1월1일 이후에 라식수술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⑥ 배우자 연봉이 681만원이 안될 경우에 배우자공제 가능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러한 점을 계산에 넣으면, 2002년의 경우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681만원(2003년은 69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라면 보통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보험모집인이고 10월에 입사하여 수입이 400만원밖에 안된다면 소득금액이 80만원[400만원-필요경비(400만원x기준경비율0.8)]이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⑦ 2000년 11월 1일이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가능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10년이상 대출받은 경우에, 2000년 11월1일이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300만원(2003년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⑧ 2000.10. 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공제 가능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5년까지는 불입금액의 40%(한도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⑨ 아이가 12월 말에 태어났을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명 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 2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이듬해 1월에 올리는 것이 보통이라 당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소득공제를 놓치게 된다. 만약 아이가 12월에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나중에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⑩ 각종소득공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외출장, 해외근무, 업무가 바빠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공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환급을 못 받은 경우가 의외로 많다.

 

지금이라도 자동차보험, 암,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납입영수증, 신용카드사용명세서, 의료비영수증, 주식저축납입증명서 등 각종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⑪ 퇴직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회사측이 이러한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점이다. 퇴직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2002년 이전에 퇴직했다면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

 

 

 

-  환급절차

 

 지난 연도 연말정산 환급을 개인이 직접 받기는 서류작성이 복잡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에서는 환급 절차를 대행해주고 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환급도우미코너에 신청을 하고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소득공제 서류를 연맹 사무실에 송부하면 보통 두 달 뒤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코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난연도 근로소득세 환급사례

 

 -  배우자공제

 

2001년 총소득이 57,048,776원인 울산의 A씨는 보험모집원인 배우자의 총소득이 200만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줄 알고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음. 그러나 나중에 소득금액의 개념(자영업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 근로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알고 배우자공제를 신청해 219,990원을 환급받음.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1) 1999년 총소득이 23,594,940원인 전주의 K씨(여)는 셋째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친정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었음. 1999년 당시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납세자연맹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2년 전주세무서에 고충민원으로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2,000,000원을 신청해 125,920을 환급받음.  

 

 

 

2) 2000년 총소득이 32,073,470원인 수영의 P씨(남)는 막내로서 생계능력이 없고 따로 사시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음. 2000년 당시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납세자연맹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2년 수영세무서에 고충민원으로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200만원 및 두 분 경로우대공제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을 신청해 577,550원을 환급받음.

 

 

 

-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

 

1) 2002년 총소득이 53,886,490원인 순천의 Y씨는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의료비를 2천 8백여만원을 지출하였음. 그러나 백혈병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장애인공제 100만원과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납세자연맹을 통해 암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여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해 3,944,970원을 환급받았음.

 

 

 

2) 구례교육청에 다니는 연봉이 53,886,490원인 K씨(45년생)은 아들(73년생)이 2002년4월에 백혈병 판정을 받고 치료비로 28,051,100원을 지출하고 2002년 연말정산때는 의료비한도 300만원만 공제 받음. 2003년 7월 4일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100만원, 의료비공제 26,464,506원, 총 28,464,506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순천세무서에서 2003년 8월에 3,586,506원을 환급받음(아들은 원래 나이가 20세초과하면 기본공제가 안되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으면 공제가능함)

 

 

 

3)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연봉이 41,630,903원인 B씨(70년생)은 아버지가 2002년에 암에 걸려 치료비로 9,594,103원을 지출하고 2002년 연말정산때 의료비최고 한도 300만원만 공제 받음. 2003년 6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장애인공제 100만원 의료비공제 6,594,103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2003년 8월에 서대문세무서로부터 977,580운을 환급받음.

 

 

 

4) 한국토지공사에 다니는 연봉이 47,709,520원인 K씨(54년생) 본인은 2000년에 간이식수술을 받고 수술비 78,024,390원을 지출하고 2000년 연말정산때는 그 당시 의료비최고 한도인 200만원만 공제받음.....2002년 11월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 50만원(2000년에는 장애인 공제가 50만원임)과 의료비공제를 추가로 7400만원을 받아 2003년5월에 강동세무서에서 2,402.410원을 환급받음

 

 

 

5) 한국공중전화에 다니는 연봉 37,710,500원의 S씨(60년생)은 아들이 2000년에 백혈병 판정을 받아 치료비로 6,959,040원을 지출하고 2000년 연말정산때 의료비한도 200원만 공제받음.....2003년1월에 .삼성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자공제 100만원 의료비공제 31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아 동대문세무서에서 2003년 4월에 763,140원을 환급받음

 

 

 

-  라식수술비 의료비공제

 

 2000년 총소득이 25,296,830원인 구미의 J씨는 본인의 라식수술비 300만원을 2002년도에 의료비공제 신청하여 272,100원을 환급받았음.

 

 

 

-  본인 대학원 등록금 공제

 

1) 2000년 총소득이 15,314,220원인 성동의 S씨도 위와 같은 경우로 대학원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2002년 납세자연맹의 대학원 교육비 환급운동에 참여하여 156,260원을 환급받음.

 

 

 

2) 2000년 총소득이 34,781,100원인 수원의 C씨도 본인 대학원 교육비가 전액 공제대상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 납세자연맹을 통해 대학원 교육비 환급운동에 참여하여 교육비 3,314,000원을 공제신청하여 729,070원을 환급받음.  

 

 

 

-  동생, 처제, 처남 등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

 

1999년 총소득이 29,123,680원인 여수의 K씨는 주민등록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 4,917,000원(99년 당시 공제한도:230만원) 공제 누락하였음. 2002년 납세자연맹을 통해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무서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354,200원을 환급받음.

 

 

 

-  퇴직자 소득공제

 

2002년 총소득이 28,314,534원인 안양의 P씨는 10월 퇴직 연말정산 때 보험료 영수증과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회사에 제출하지 못하고 본인 기본공제만 받았음.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있었으나 납세자연맹의 소득세환급운동을 통해 퇴직자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누락 내용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월까지의 보장성보험료 영수증과 신용카드 세무서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208,020원을 환급받음

 

 

 

  200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 의료비공제 한도 인상

 

구 분

 

종 전

 

개 정

 

의료비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연3백만원까지 공제

 

-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 연 5백만원까지 확대

 

- 건강진단비 공제

 

 

 

2. 교육비 공제 한도 인상

 

구 분

 

종 전

 

개 정

 

교육비공제

 

-  유치원이하 :1백만원

 

-  초,중,고: 1백 50만원

 

-  대학생: 3백만원(1인당 연간기준)

 

-  1백 50만원

 

-  2백만원

 

-  5백만원

 

3. 보장성 보험료 한도 인상

 

-  자동차보험, 암 등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 행

 

개 정

 

-  근로자가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확대

 

* 해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불입액의 40%인 300만원이 한도임.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주택의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고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면 합계 6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5. 신용카드공제 확대 (직불카드 공제율 인상, 지로납부한 학원비 공제대상에 포함)

 

key: 급여액의 10%이상 사용해야 공제됨

 

현 행

 

개 정

 

-  연 급여의 10%를 초과 신용카드사용액 및 20%초과 직불카드사용액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한: 2002.11.30까지 이용 금액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  공제대상 신용카드범위 확대

 

  지로납부 학원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신규 출고차량 구입금액은 제외

 

-  적용시한 : 2005.11.30까지 3년 연장

 

- 공제액 = (신용카드사용액의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x 10%) x 20%(직불카드 30%)

 

- 한도 = 500만원과 연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기타 신용카드, 지로 소득공제액 계산산식]

 

총급여액의 10% 초과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 등)/신용카드 등    총사용금액] × 20%

 

 

 

6. 근로소득공제율 인상

 

현 행

 

개 정

 

◆근로소득공제<일반급여자>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초과 : 10%

 

 -  4500만원 초과 : 5%

 

◆근로소득공제 확대

 

 -  좌동

 

 -  500-1500만원 : 50%(단, 2003년은 47.5%)

 

 -  좌동

 

 -  좌동

 

 -  좌동

 

 

 

7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한도액 인상

 

 -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과세대상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한 뒤 그 세액 가운데 일부를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45%

 

-  산출세액의 50만원 초과 : 22만5천+50만원 초과분 30%

 

-  한도액 : 40만원

 

-  산출세액의 55%(단, 2003년은 50%)

 

-  좌동

 

-  한도액: 50만원(단, 2003년은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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