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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국세청]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 과세 및 체납처분 강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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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세녹스 제조업자의 석유사업법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1심판결)과는 관계없이 관련세법에 따라 교통세를 철저히 과세하고 엄정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것임

 

  ○ 현행 교통세법령에는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ℓ당 572원의 교통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그동안 이러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부과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과세할 것임

 

  

 

<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관한 세법규정 >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72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 세녹스 등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조업자들은 교통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품을 출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금을 신고납부도 하지 않고 있음

 

 

 

    < 정상휘발유와 세녹스 가격비교 >           (단위 : 원/ℓ)

 

구  분

 

정상휘발유

 

세녹스

 

시 중 가 격

 

1,290

 

990

 

공장도가격

 

379.6

 

540.0

 

세금

 

세액계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855.6

 

572.0

 

85.8

 

85.5

 

112.3

 

54.0

 

-

 

-

 

-

 

54.0

 

유통마진

 

54.8

 

396.0

 

 

 

  ※  세녹스가 일반 휘발유보다 ℓ당 300원 이상 싼 이유는 교통세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기 때문이며(교통세 등을 정상 납부할 경우 세녹스의 시중가격은 1,807원), 이로 인하여 관련 세금을 탈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유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이미 부과된 세녹스 등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 제품, 공장시설 등을 압류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것임

 

 

 

   -  또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제조업자들에게 제품을 출고하는 경우 교통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반출하고 이를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행정지도하되, 따르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교통세 포탈범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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