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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제4차회의 개최

 

 

 

 

 

1. 주요 회의내용

 

 □ 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이용섭 국세청장)는 2003년 10월 15일 제4차회의를 개최하여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함.

 

 □ 또한, 동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세정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개편방안 등에 대하여도 보고를 받음.

 

 

 

2.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한 토의내용

 

 □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8)에 규정된 납세자 비밀유지의무와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보호 기본권에 상충되는 면이 있어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매년 국세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원활한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지난번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시에도('03. 9. 22) 조세형평을 해치고 계층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동 위원회에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등)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

 

 

 

     *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공개 등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도 있었음.

 

 

 

 □ 앞으로 국세청은 이날 논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성실하게 세금내는 납세자가 존경받고 체납자나 결손처분자가 비판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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