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지방세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보상 받고 폐차하지 않은 수해차량도 지방세 감면조치토록 건의

 

 

 

 

 

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는 지난 9. 15 행정자치부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건축물,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조치를발표한 후 피해지역 차량소유주들이 세제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수리 가능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전손처리시엔 차량을 다시 이용할 수 있음에도 폐차시에만 취득세를 감면해 줌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중인 자원 재활용 취지에 역행하는 등 국가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도 "폐차인수증명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수해피해주민들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보완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건의사항 》

 

  ⊙ 지방세 감면 조건의 보완을 통한 합리적 운영

 

    -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도 "폐차인수증명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 수해피해주민들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의 보완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

 

  * 전부손해란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상회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사에서는 차량폐차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가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됨

 

 

 

< 자동차·기계장비(건설기계)관련 주요내용 >

 

      ·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건설기계)의 대체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 대체취득이란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신규 등록하는 것을 의미

 

  

 

□ 지방세 감면조치의 효과 및 문제점

 

    -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경감 및 신속한 복구에 기여

 

     ○ 풍수해 피해주민에게 신속하게 지방세 등을 감면, 피해주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는데는 크게 기여

 

 

 

  - 지원조건의 지나친 제한으로 자원재활용 취지에 역행

 

     ○ 감면요건을 차량의 경우 폐차한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로 지나치게 한정함으로써

 

        * 폐차협회에서 발행하는 폐차증명서 첨부시에 한하여 감면조치 인정

 

     ○ 무조건 폐차라는 사행성 분위기가 형성되고, 구제가능한 소중한 자원을 버림으로써 정부에서 추진중인 자원재활용 취지에 크게 역행

 

 

 

  - 상법 등 관련 법률과의 상충

 

     ○ 손해보험회사가 전부손해로 보상처리(피해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상법 제681조 보험자대위조항에 의거 피해차량은 보험사에게 그 처분권한이 이전되고

 

      ○ 해당보험사에서는 피해차량 평가절차를 거쳐 잔여 경제가치가 있는 차량은 구제처리(복원정비)가 가능한 기업체 등에 매각하여 금전적 손실을 경감함으로써

 

     ○ 보험사는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법률에 따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지급 받은 피해주민은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