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지방세

[청와대국민참여마당]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개선

 

 

 

  

 

“우리회사에서는 공사대금 수령시나 계약, 자금융자등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여 자주 발급 받습니다. 국세납세증명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아무런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납세증명서'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어 등기소에 가서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법인등기본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중 삼중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고에 접수된 한 제안인의 사연이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수석실(제도개선1비서관실)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절차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행정자치부에 이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세납부증명서’ 발급 시에는 법인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과세자료의 불법공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행정정보화의 흐름에 맞추어 국민편의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 2003. 8. 4일부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시 제출하였던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시나 자금융자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행정내부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함으로써 ‘납세증명서’ 발급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로 하였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8. 6 ‘지방세납증명서’ 발급담당공무원들에게 통보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시책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