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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회계사 밥그릇 뺏자는 것 아니다

 

  세무사회, 자동자격 '세무사' 명칭 사용말고 세무대리 각자 법에 따라

 

  "'업무영역 빼앗기'라는 회계사들 주장은 여론 호도 위한 술책"

 

  <세무사·공인회계사 '밥그릇' 싸움> 제하 연합뉴스 기사 해명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제' 폐지 문제와 관련, 공인회계사들이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독차지하는 쪽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무사들은 또 당당하게 세무사 자격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15일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현재 재정경제부에 올라가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세무사 명칭을 쓰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자의 법에 따라 각 자격사 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자'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빼앗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재정경제부 관계자 조차 '회계사들에게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주지않아도 공인회계사법에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제도가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현재 변호사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고 공인회계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법무사'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명칭도 쓸 수 없는데 유독 세무사 자격만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의 경우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지않고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세무사 시험을 거쳐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세무사회는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와함께 회계사들이 업역침해라고 호도하는 '기업진단' 업무의 경우도 해당업체에 대한 회계장부 일체의 작성, 결산대행, 세무조정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세무사들이 납세자의 편의증진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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