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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Ⅰ. 중장기 재정 전망

 

 □ 일반회계 歲出증가가 경상성장률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세입으로 뒷받침이 가능할 전망

 

  稅收경상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나('05년이후 일반회계 歲入 연평균 8.5%), 稅外收入은 공기업 주식매각 완료 등으로 큰 폭 감소예상

 

  ㅇ 歲出은 교부금ㆍ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출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

 

 

 

Ⅱ. 조세환경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세목신설과 세율인상이 없이도 자영자 과표양성화와 사회보장부담금 증가 등에 따라 '98년부터 지속 상승

 

  ㅇ 복지지출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담 수준을 더 높이기는 어려움 

 

 

 

한국 ('98→'02)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OECD

 

조세부담률(%)

 

19.1

 

22.7

 

22.7

 

17.2

 

31.0

 

28.9

 

28.5

 

국민부담률(%)

 

22.9

 

28.0

 

29.6

 

27.1

 

37.4

 

45.4

 

38.6

 

    주) 외국은 2001년 기준 (한국: 22.2)

 

 

 

(조세의 형평성 요구 증대)

 

□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심화로 조세형평에 대한 요구는 급증, 소득종류·계층간 과세형평은 미흡

 

  ① 사업자 과세자비율이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

 

   ㅇ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중도 전체 납세자의 46%로서 높은 수준

 

  ② 부동산 거래과세 비중은 높은 반면, 보유과세 비중은 낮아 과세형평 저해,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 미흡

 

      * 보유과세 세수비중 국제비교('00년, %)

 

         (한국) 29.2  (독일) 63.9  (일본) 83.2  (영국) 78.9  (미국) 98.3

 

 

 

(조세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open economy인 우리나라는

 

   ㅇ 경쟁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ㅇ 세제·세정 합리화를 통한 납세비용 축소 필요

 

 □ GDP대비 조세감면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감면제도의 기득권화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의 전환이 어려움

 

 

 

(자주적 지방재정 확충 필요)

 

  □ 국세·지방세 비중은 80 : 20, 가용재원(교부금+양여금+보조금 포함) 기준으로는
44 : 56이나

 

   ㅇ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의 자율적 사용에 한계

 

 

 

Ⅲ.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기본방향)

 

□  비과세·감면을 줄여서 세입기반확충하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

 

 ㅇ 조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및 자영자 세원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조세형평을 제고

 

□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자주적 지방재정을 적극 지원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납세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세무행정혁신

 

 

 

(세원간 적정 조세부담: optimal tax-mix)

 

 □ 국제적 이동이 쉬운 기업투자소득ㆍ근로소득(고급전문인력)에 대한 세금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 인하

 

 □ 세부담 형평 제고를 위해 부동산 등 재산과세는 강화

 

 □ 소비과세는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최소한 현행 수준 유지

 

  ※  복지지출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체감될 때까지는 조세부담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Ⅳ. 주요 과제별 정책방향

 

 

 

 1. 세입기반 확충

 

 □ 조세감면 축소

 

  ㅇ 비과세·감면 규모와 종류를 지속적으로 축소·단순화함으로써 세율인하 기반 마련

 

  ㅇ R&D투자·정보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중산서민층 지원은 계속

 

 □ 자영사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ㅇ 현금거래시에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파악되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

 

  ㅇ 일정액 이상 현금거래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는 방안과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폭 확대방안 검토

 

 □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선

 

  ㅇ '01년부터 재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분리과세저축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종합과세 기반 확대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당분간 유지하되 자금시장동향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ㅇ 채권 등 확정금리 상품보다 주식 등 투자위험이 큰 저축상품을 우대하는 방안 강구

 

 

 

 2. 조세의 형평성 제고

 

 □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ㅇ 단기 : 과표현실화 및 세율체계 조정

 

  ㅇ 중장기 : 보유과세 제도 전면개편

 

 □ 부동산 거래내역 및 실거래가를 중개업자가 전산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ㅇ「유ㆍ무형, 직ㆍ간접 등 사법상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3. 조세의 효율성 제고

 

 (1)「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제로의 전환

 

 □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ㅇ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앞다투어 인하하는 상황(Tax

 

    Competition)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인하 필요

 

  ㅇ 법인세율 인하문제는 재정형편과 경기상황을 고려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

 

근로소득세

 

  ㅇ 자영자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세부담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

 

 □ 소비에 대한 세율

 

  ㅇ 부가가치세율(10% 단일세율)은 OECD국가와 비교시 낮은 편이나, 간접세 비중은 높은 편(49.4%, '02년)이므로 부가가치세율은 현행유지

 

  ㅇ 다만, 특별소비세는 자동차 등 외부불경제 효과가 있는 품목 외에는 점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

 

    - 에너지주류에 대한 과세는 환경친화 및 소비억제적 조세로서의 기능을 강화

 

 

 

(2) 외국인 투자지원 조세제도 개선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대상은 확대하되 지원기간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단순화 추진

 

  ㅇ 외국인 임직원의 세부담이 경쟁국보다 유리하도록 세율조정 및 과세절차를 간편화

 

 

 

(3) 여성의 출산과 보육 지원

 

□ 최근 출산율 급감현상을 감안하여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확대

 

 ㅇ 취학전 자녀 보육비를 경감하고 직장내 보육시설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기업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정책과 조화를 이루어나가면서 모회사와 자회사 소득을 통산하여 기업그룹 단위로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 OECD회원국 30개국 중 현재 21개국 도입

 

인적회사(지식+기술+자본)에 대해서는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집단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

 

□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지원을 위해 톤세제(법인세는 부과 배제)를 도입

 

 

 

 4.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원

 

□ 지방재정 지원방식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ㅇ 교부세의 지원방식을 대폭 단순화·투명화

 

 ㅇ 지방양여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검토

 

 ㅇ 국고보조금은 관련 사업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

 

□  지방의 新세원(예 : 관광세 등) 개발을 유도

 

□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강구

 

 

 

 5.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정 구축

 

□ 투명한 세정집행과 전문성 제고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확립

 

□ 세무서 방문 없이 납세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인터넷등을 통하여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자세정 환경 구축

 

 ㅇ 간접세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전자신고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민원대상을 지속 확대

 

□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납세환경을 조성

 

 ㅇ 세무대리인 역할 제고와 책임강화 방안 강구

 

□ 유·소년기부터 교육을 통하여「탈세 = 범죄·부도덕」의식 확산 등 납세자 의식·관행 개혁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

 

 

 

Ⅴ. 향후 추진일정

 

 □  과제별 우선순위와 준비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로드맵을 마련, 차질없이 시행 

 

 ☞ 추진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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