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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기타

[금융감독원] 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 관련 문제점 및 보완대책

 

 

 

□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거래는 물론 오프라인 거래시에도  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업체를 통한 카드 불법할인행위(소위 '카드깡')가 증가하면서 다중채무자 양산, 카드사 부실채권 가중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신용카드 지급결제대행 거래 규모    ('02.12월말 현재)

 

PG가맹점수

 

PG가맹점 하위몰수

 

거래금액

 

586개

 

864,733개

 

61,089억원

 

 * 9개 전업계 카드사 기준, 카드사별 중복 업체수 포함

 

 

 

□ 그간 PG가맹점은 중소규모 영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온라인 거래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 일부 PG가맹점의 경우 전문적인 불법 카드할인업자와 결탁하거나,  하위판매점(Sub-mall)이 세원 회피를 위한 위장매출업소임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대행하여 카드할인을 용이하게 하여 주고,

 

 ○ 하위판매점은 자신들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카드 회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카드 불법할인 신청자는 통상 제도권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신용도 낮은 사람들로서 정상적인 대금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리의 수수료(통상 이용액의 15%) 부담으로 채무가 가중됨은 물론 이는 카드사의 채권 부실화를 초래하기도 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년 중으로 각 카드사로 하여금 PG가맹점별연체율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토록 하고,

 

   ○ 동 연체율 수준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및 이용한도 등을 차등 적용토록 하며,

 

   ○ 높은 연체율을 지속하는 PG가맹점과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지도할 계획임

 

 

 

□ 또한 하위판매점(Sub-mall)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토록 하여 거래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 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 적발된 불법매출 혐의 하위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여전협회에서 관리하는 불법가맹점 명단에 집중토록 하여 하위판매점의 불법행위 재발을 억제할 계획임

 

 

 

□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8월중 법률안 국회제출예정)의 조속한제정·시행을 통해 결제대행업체금감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통해 하위판매점에 대해서도 카드 거래거절, 명의대여 금지 일반가맹점 준수사항 이행토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임

 

 

 

 <붙임> 지급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 관련 문제점 및 보완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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