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상 및 이를 이용한 세금탈루자의 색출을 위하여 자료상 혐의자 분석 및 조사계획을 수립
* 자료상 조사대상 선정을 위하여 분석대상 총 13,670명(지방청 438명, 세무서 13,232명)을 시달하였음
□ 주요 분석대상 사업자
*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금액이 과다한 자
* 자료상 확정 법인의 주주·임원 또는 자료상 확정자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로서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자
* 개업한지 1년내에 폐업한 자로서 고액의 매출금액을 신고한 자
*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거래처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자
* 부가율 과다자로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자료상 혐의자로 선정된 조사대상 사업자는 각 지방청 조사국에 설치된「광역추적조사전담반」및 각 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 실시
* 8월중 우선 분석된 200명에 대하여 전국단위 일제조사 착수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함과 아울러
-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앞으로 이와 같은 자료상 조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화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 자료상긴급게시판)하여「상시색출」「상시조사」체계 구축
자료상 근절을 위한 혐의자 분석 및 조사계획
1. 배 경
*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하는 탈세행위 증가
- 자료상 및 이를 이용한 세금탈루자의 색출을 강화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세법질서 문란자 응징
2. 자료상의 개념
* 「자료상」이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를 말함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의하여「2년 이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3. 자료상 혐의자 색출계획
□ 자료상 혐의자 13,670명에 대한 분석 착수
*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통하여 실사업자의 세금탈루를 조장하는 자료상을 색출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자 13,670명을 지방청 및 세무서에 시달하였음
- 국세청은 시달된 분석대상자 뿐아니라 그 '거래처' 및 '거래처의 거래처'까지 연계분석하여 자료상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엄선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13,670명의 분석대상자 중 특히 고액 자료상 혐의자 438명에 대하여는 지방청에서 자료상 혐의를 정밀분석하고
- 그 외의 13,232명에 대하여는 각 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에 오랜 경험을 지닌 600명의 요원을 동원하여 정밀분석 후 조사대상자를 엄선할 계획임
□ 주요 분석대상 사업자
4. 세무조사 실시 계획
□ 세무조사 방법
* 지방청 분석대상자 438명 중 자료상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 각 지방청 조사국에 설치된「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주로 동원하여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
* 세무서 분석대상자 13,232명 중 자료상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각 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 실시
□ 전국단위 일제조사 실시
* 8월중 고액 또는 자료상 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200명에 대해 우선조사
* 그 외의 자료상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 결과 조치사항
*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밝혀진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 자료상으로 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소득세·법인세를 추징
* 특히, 자료상의 근절을 위하여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5. 전국적인 자료상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설치
*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의 색출 및 원활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전국적인 차원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 국세청의 전자정보교환망인「지식관리시스템」에「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을 설치·운영
* 「자료상혐의자 긴급게시판」에는 자료상혐의자의 인적사항·혐의내용·혐의금액 뿐아니라
- 그 거래처의 인적사항·부당매입금액 등도 수록함으로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즉각 세무조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전담요원 배치
* 각 세무서별로 2명씩(전국 199명) 긴급게시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긴급게시판에 게시된 자료상 관련 정보를 수시검색하여 신속하게 전 세무서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음
6. 향후 계획
* 앞으로 이와 같은 자료상 조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화를 통하여 자료상이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임
<참고1> 자료상연계분석 시스템
* 「자료상혐의자 선정기준」→「분석대상명단」→「각종 세금 신고 분석」→「거래처 혐의분석」을 일괄하여 웹화면에서 마우스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참고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 부가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자는
- 2년이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참고3> 광역추적조사전담반
* 편성 목적
-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자에 대한 조사는 세금계산서 흐름을 추적하여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가 필요함
- 타서 관할 거래처가 많고 거래규모가 큰 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는 관할세무서보다는 지방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자 중 일정규모 이상자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편성된 조직임
* 편성현황
- 서울청 3개반, 중부청 2개반, 기타청 각 1개반 합계 9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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