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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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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세금에 충당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위헌이다

 

 

 

최근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억욱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유형으로는 ▲사업주가 퇴직한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고의로 횡령하는 경우 ▲회사의 법인세-부가세 등 체납세금에 충당되어 환급을 못받는 경우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가 자금사정으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국세청은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은 체불 임금의 성격으로 퇴직한 직장에 독촉해서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는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부의 소관이 아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주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받았는데 퇴직한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지난 6월 25일 환급금 5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돌려주지 않는 사업주를 근로자가 고소했다. 연맹은 대신 작성한 고소장에서 "재물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불법하게 이를 영득하였다고 할 것이고....기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정도 없으며,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대표로서 업무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횡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업주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 A씨는 작년 4월16일 퇴사한 회사로부터 퇴직 연말정산환급금 180만원을 환급받지 못하자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세무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의 부가세 체납세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금으로 보아 회사의 체납세금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세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납세의무는 연말정산 시기인 1월이 아니라 (사업소득 등과 마찬가지로) 5월말에 확정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하는데, 단지 세법은 징수의 편리를 위해 원천징수제도를 두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로 하여금 매달 급여를 지급때 원천징수하고 1월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말정산 세금이 잘못된 경우, 즉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낸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례가 "원천징수하는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소득의 귀속자(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14.선고 92누4048 등)"고 판시하고 있는 이유는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세도 근본적으로 개인의 세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이 주식회사의 사업에 관계된 체납세금(법인세, 부가세 등)을 법인의 제2차납세자도 아니고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는 근로자 개인의 재산(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한 것은 오직 과세관청의 징수상의 편의만을 도모할 뿐 선량한 국민에 대하여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국세기본법 규정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의 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997.6.26.선고 93헌바49 결정에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세금 전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국세기본법39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판결에 비추어 보면 주주도 아닌 근로자가 주식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무제한 제2차납세의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의 위헌성은 명백하다.

 

 

 

그리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자의 조세협력비용증가와 납세자의 세금선납에 대한 이자상당액 희생 위에 세입에 대한 연중 평준화와 확실한 조기확보, 징세가 절감되는 편리함과 세금을 떼이지 않는 편리제도라는 점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가급적 원천징수제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에 있어 원천징수제도의 확대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처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제도가 필요한 하는 세목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있어서는 법적인 보완을 빨리 하여야 하고, 사채이자와 같이 원천징수 하기 어려운 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는 소득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에서 원천징수 대상은 가급적 명확하고 단순한 소득에 국한하여야 한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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