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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5. (토)

내국세

[국세청] 소득세신고 관련 중점관리 사업자 불성실 신고 사례

 

 

〈사례 1〉

 

 서울 도심에서 대형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B씨는 월평균 신고 수입금액이 1억원 정도이나 700평의 자기건물 병원규모와 한·양방 협진시설 및 유명도에 비추어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극히 저조하고, 인건비가 총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비슷한 다른 사업자보다 2배 이상 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절반 이하로 신고한 반면, 최근 2년간 신고소득 2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소득을 탈루한 혐의

 

 

 

〈사례 2〉

 

 강남에서 유명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4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하자 다음해 수입금액을 6억원으로 신고하고도 소득금액은 그 전년도와 같은 2억원 수준으로 신고하였으며, 비용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금액은 6천만원인데도 정규증빙서류를 받은 금액은 2천만원에 불과하여 약 4천만원의 비용을 허위로 계상한 혐의가 있음

 

 

 

〈사례 3〉

 

 서울 강남요지에서 어린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208평 건물에 외국인 등 17명의 강사를 고용하고 학생당 월 9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받는 유명학원으로서 임차료와 인건비만의 추정액이 3억원이나 되는데도 2002년 수입금액을 190백만원 수준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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