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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

 

그동안 법령개정·납세환경의 변화·판례 등을 반영  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전면 정비
(2001.11.1)

 

소득조절의 우려가 없는 한 기업회계 입장을 존중하여 납세편의 제고

 

기업합병·분할 등 새롭게 증가되는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개정전
조 문

 

개     정

 

개정후
조 문

 

 

삭 제

 

신 설

 

수정보완

 

조문정리

 

452

 

352

 

70

 

40

 

63

 

179

 

422

 

  ※ '81.3.1 제정후 11次에 걸쳐 부분 개정 (최근개정 : '97.12.31)

 

  

 

법인세법 기본통칙이란 ?

 

국세공무원의 법인세법 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정한 것으로

 

  -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세정신뢰를 높이고

 

 - 실무 담당자별로 자의적인 세법 적용을 막아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임

 

 

 

 

 

主要 改正 內容

 

 

1

파산법인 주식에 대해 早期 손금처리 인정

A社는 계열사인 B社의 파산선고로 보유하고 있는 B社주식 100억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파산절차과정에서 2억을 배당받아 실제로는 98억 손실로 확정)

- 종전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은 후에야 손실로 확정된 98억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 파산선고후 파산종결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됨을 감안하여 파산선고 시점에 100억을 미리 손금으로 처리하고, 추후 파산절차과정에서 배당 받은 2억은 이를 받은 시점에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19-19…39)

 

 

2

차입금 담보 명의에 불구하고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

A社는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없어 대표자인 甲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甲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A社의 영업자금으로 사용

- 종전에는 이를 A社 장부에 부채로 계상 했더라도 甲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시 A社에 빌려준 것으로 보아, A社가 직접 은행이자를 갚더라도 A社가 甲에게 이자를 갚고 다시 甲이 은행에 이자를 갚은 것으로 보아 이자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원천징수하는 문제가 있던 것을

⇒ 차입금의 명의 및 담보제공에 불구하고 사실상 A社의 차입금으로 확인되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A社의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 (4-0…8)

 

 

3

이월결손금 충당 절차를 간소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이익은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

- 종전에는 무상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했으나

⇒ 株總결의 없이 세무조정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18-18…2)

4

합병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시기 완화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2년∼5년) 까지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非業務用不動産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 계산시

-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보유 하게 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계산토록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27-49…1)

 

 

5

피합병법인 소멸연도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이 직전 2개 연도에는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올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2개 연도에 낸 법인세 중 결손 분에 대한 세금은 돌려주고 있는데

-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72-110…1)

 

 

6

기업회계기준 해석 중 소득조절 목적이 없는 일부 사항을 基本通則으로 수용

1.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舊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종전에는 철거 건물 가액과 철거비용을 신건물가액에 합산하여 신건물을 처분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일시 손금 불인정)

-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음 (23-31…1, 4호)

2. 무거운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장 건물 바닥이 기계 장치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파일공사를 하는 등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한 基礎工事費에 대해서도

- 종전에는 건물가액에 가산하여 장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 기계장치 가액에 합산하여 早期에 감가상각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3-31…1, 13호)

 

 

適用時期

□ 금번 법인세법 기본통칙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시행일 (2001.11. 1.)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됨(다만, 이 통칙 시행전에 이미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개정되어 시행중인 경우는 그 법령 등의 적용례에 의함)

즉, 사업연도가 2000.9.1∼2001.8.31인 법인부터 적용 가능함

 

 

◆ 첨부파일
 ○ 법인세법기본통칙책자.hwp(258쪽)

 

· 법인세과장 : 권영훈  ☎ 3971 - 541
· 담당사무관 : 박헌세  ☎ 3971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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