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주류업계간 '핫라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상에 구축됐다.
국세청은 최근 실시간으로 주류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가짜양주에 대한 신고를 받는 '주류 모니터링 및 가짜양주 고발' 코너를 홈페이지(www.nts.go.kr)에 개설했다.
국세청은 주류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류의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가짜양주 등 부정주류의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관련정책평가, 개선점,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주류모니터링'을 통해 가짜양주 유통 등 주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주류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주류관련단체, 전문가 60명을 주류모니터요원으로 위촉했다.
주류모니터요원들은 국세청이 부여한 ID와 비밀번호를 통해 모니터링방에 접속, ▶주류유통질서 조사 및 단속에 대한 평가 ▶주류정책에 대한 평가 ▶주류 유통질서 문란실태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모니터링제의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일반납세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홈페이지에 가짜 양주제조자·유통업자·판매업소 등을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