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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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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갖되 명칭사용 제한은 言語道斷"

세무사법개정 수정안 통과 반발 심화


지난 19일 법사위가 법리적 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기하는 등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기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에게도 세무사 자격 부여 조항을 신설했으며,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시 재경부에 등록하지 않도록 하는 변호사 위주의 일방적인 수정안을 마련한 데다, 특히 신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마련해, 변호사 또는 법조계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다.

재정경제위는 19일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되자마자, "법사위가 소속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재경위의 한 관계자는 "법사위 소속 위원 15명 중 조순형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을 제외한 13명이 변호사"라며 "재경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폐기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자격은 갖되 명칭은 제한한다'라는 모순된 법안을 만들어 놓은 뒤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유도, 현재의 세무사법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업계 역시 "과거 우리 경제가 열악했던 시절에 회계사나 변호사 등이 세무대리업무를 하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세무사제도가 생기고 이제는 본래의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에 대해 아직도 권위적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행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며 "본회의에 수정안을 마련해 의결토록 함으로써 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킨 법사위의 독단적이고 폭거적인 행태를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지방세무사협의회장은 "세무사 자격은 주면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살 먹은 어린이도 이해를 못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리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법안을 마련해 변호사라는 다수의 힘으로 법리를 뒤집는 법사위의 폭거에 대항해야 한다"며, "세무사업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업계 역시 법 시행이후 신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사위의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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