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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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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한 2개署관할 속한때

기존 임대업자 '그대로' 입점업자 '해당 사업장'


증축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이상의 세무서 관할이 속한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는 증축분 건물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이 건물에 입점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 납세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예규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한개의 세무서 관할로 돼 있는 사업장을 증축해 증축분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해 있으면서 증축분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기존 사업자는 증축분 건물에 대해 별도의 납세지로 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증축분 건물에 입점한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느 곳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재경부는 한개의 세무서 관할로 돼 있는 사업장을 증축해 이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할 경우, 일부를 임대하는 것과 무관하게 증축분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중축건물내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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