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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전과이력·국세신고자료 자금세탁분석자료 활용

금융정보분석원


앞으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자의 전과 이력과 부동산 소유 관련 자료, 국세신고자료 등이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5일 혐의거래 분석을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전과, 부동산 자료 등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IU는 현재 혐의거래 보고가 주민등록 자료나 출입국 기록 등과 같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해 한계가 있었고, 제공대상 정보도 적시해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과자료나 부동산 등기자료, 지적 전산망, 사업자 등록자료 등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초 제공 대상으로 열거할 계획이었던 국세신고자료만은 필요시 과세당국에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키로 했다.

FIU 관계자는 "과세당국이 국기법상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과세 이외의 목적에 과세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냈고, 국민들의 인식을 감안해 열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며 "혐의거래 분석에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 협의 등을 거쳐 제한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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