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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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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중요장비 이전 포괄승계 간주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국세심판원


단순히 녹음실 장비만 양도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봐 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B某회사로부터 녹음실 장비의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음반 등 녹음사업은 녹음 및 방음시설이 없이는 엄두도 못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녹음장비를 매입한 것을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라고 간주하고, 양도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됐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판원은 장비매매계약서로 볼때 ▶양도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장비 이외 여타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장비를 인수한 이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종목이 양도인과는 서로 다른 점 ▶사업장 시설규모 역시 상이한 점 등이 확인돼 일괄인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장의 물적·인적 시설 등을 일괄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청이 장비의 매매에 대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봐 양도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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