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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5백만원,

자영업자 본인 건강보험료 비용 인정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으로 5천원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연간 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을 받을 수 있다. 또 탈세 제보를 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비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영업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최소 금액을 5천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산망을 갖춘 후 오는 2005.1.1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봉이 4천만원인 사람이 1천만원어치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400만원(연봉의 10%)을 넘는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를 모두 합해 500만원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현금영수증은 현재 사용되는 영수증과 달리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추징세액의 2∼5%를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기부금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허위 영수증 발급에 따른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오해와 마찰을 없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격영수증제도를 신설하고, 200만원이상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명세서 등을 전산으로 제출토록 해 허위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되는 종업원 식사비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가에서 부업으로 펜션이나 민박을 차릴 경우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식당을 운영하거나 전통주, 전통차를 만들어 팔 경우도 세금이 면제된다.

장기저축성 보험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현재 7년에서 10년이상으로 늘었고 결혼상담업과 투자자문업, 채권추심업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물도록 했다.
 
특히 안마시술소와 스포츠 마사지, 이용원 등의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 수입금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전국의 180만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경비로 인정돼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며,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 7만4천명은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돼 200억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된다. 투자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이 현재 제조업, 건설업 등 25개로 한정돼 있으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업과 복지시설도 포함시켰다.
 
기업들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1천만달러이상 SOC투자가 추가됐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의 경우에도 건축물 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토록 했다.
 
또 현재 3주택이하인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2주택이하로 강화하고 고가주택 임대는 주택 보유 숫자에 상관없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밖에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비용 부담이 3% 가량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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