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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경제/기업

주택투기지역 지정 - 서울 동대문·서대문구등 전국 6곳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 후보지에 서울 동대문·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대전 중구, 경기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 등 6곳이 올랐다.

정부는 조만간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과 함께 토지 등(주택 外)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전국 22곳을 함께 심의해 투기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라 지난달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가 101(기준 100)로 9월에 비해 1%P 올라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면 이들 지역이 추가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의 10월 집값 상승률은 서울 동대문구 1.6%, 서울 서대문구 1.2%, 대구 달서구 1.5%, 대전 중구 0.6%, 경기 동두천시 2.9%, 충북 청원군 2.9%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토지 등(주택 外) 투기지역 후보에는 서울 서초·송파·강남·강동·강서·용산·구로·양천 등 8개구와 경기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팔달구, 고양 덕양구, 평택, 남양주, 하남, 파주, 화성시, 포천군, 충남 아산·논산(계룡시 포함), 연기군 등 전국 22곳이 올라 있다.

지금까지 투기지역에 지정된 곳은 주택이 전국 53곳, 토지가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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