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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3년 조세계 결산[1]

부동산稅制'曰可曰否'法人稅 인하'오락가락'


이제 참여정부 출범 10개월로 접어들었다. 변화와 개혁바람이 어느 해보다 거세게 불었던 2003년 한해도 저물어 간다. 올 한해 정부의 조세정책을 되짚어 보고 이에 따른 국세행정 관세행정 및 지방세정의 공과를 조명해 보고 세무대리업계의 향후 과제 등 조세계 한해를 결산해 본다.  <편집자 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난 2월25일 공평한 세금, 내실있는 나라살림, 낮은 세율 넓은 세원, 낭비없는 재정운용 확립이라는 조세정책 및 재정 운영 기조로 출범했다. 

출범이전 대통령 인수위에서부터 분배에 무게를 두는 정책방향으로 세제분야 개혁이 추진됐고, 특히 조세의 공평성을 세제개혁의 제일 모토로 삼았다.

노 대통령이 대선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개혁의 하나인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가 이뤄졌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책으로 봉급생활자 근로의욕 고취와 자영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 도모 ▶비과세·감면대상의 정비 등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등의 의지가 정책방향의 중심축이었다.

이같은 조세정책 기조로 국세청을 거쳐 재경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세제전문가인 김진표 국무조정실장을 참여정부 초대 경제 부총리로 내세운 것은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된 조세정책은 ▶법인세 인하(감세정책)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위헌 여부) ▶세원 투명성 확보방향(참여정부 태스크포스 운영 시작)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세, 보유세) 등으로 요약된다.

◆법인세 인하(감세정책)
참여정부 초기 김진표 부총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하지 개별 세제나 세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었다. 이는 그동안 법인세 인하에 대해 주로 대기업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경제수장인 김진표 부총리와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엇박자를 보여준 한가지 예로 기억된다.

이후 김진표 부총리는 한나라 등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세입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오는 2005년까지 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재경부는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등 경쟁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최근 김진표 부총리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인하 가능성을 암시했다. 오락가락하는 법인세 인하문제를 일년 내내 지켜보는 시민과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법인세 인하문제는 올 연말까지 두고볼 논란거리로 여전히 남게 됐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치권이 대선자금 비리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법인세 1% 기탁론'의 제도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기업에 또다른 부담을 준다는 반발론도 만만치 않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위헌 여부)
노 대통령 대선전 공약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정권 초기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신속히 정부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는 편법적인 재산 상속과 증여를 막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을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헌소지를 사전에 없앨 목적으로 헌법학자, 법원 판사, 조세 학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정권초기에 구성해 심층적인 논의를 했다. 재경부는 최종적으로 위헌을 없애기 위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의뢰해 법안을 만들었고, 올 세법 개정안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법안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법 제정후에도 위헌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원 투명성 확보방안(참여정부 조세정책 태스크포스팀 출범)
정부는 지난 7월 조세부담 형평을 통해서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과 관계 부처(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국세청)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은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등 11개 과제는 올해 말까지 추진 완료 ▶기장신고자 확대 등 3개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 등 6개 과제는 내년 또는 중·장기적으로 추진 등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이는 참여정부 임기내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정책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은 참여정부가 추진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점검해 나가면서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추가적인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양도세, 보유세)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올해만큼 논란이 많고 줄기차게 논의된 해도 드물 것이다. 시작은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시작됐다. 이후 정책은 모두 부동산에 맞춰 운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가격 등은 안정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21일 대전 서·유성구 및 충남 천안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택투기 지역을 모두 53곳이나 지정했고, 토지 등(주택 외) 투기지역도 지난 5월 충남 천안시를 시작해 경기 김포시와 대전 서·유성구 등 4곳을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8곳, 경기 성남 분당 등 11곳, 충남 아산 등 3곳, 즉 모두 22개 지역이 토지 등(주택 외) 투기지역 후보지로 지정해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같은 투기지역 지정 등의 부동산 정책으로도 가격안정을 이루지 못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 양도세와 보유세의 인상안이다.

김진표 부총리가 "과세 형평을 위해서는 1세대1주택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시 돼 왔던 1세대1주택에 대한 과세문제를 꺼냈기 때문. 그러나 최근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1세대1주택 과세도 대세로 흐르는 분위기다. 정부는 즉시 시행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안정이 안될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라는 특단의 조치도 취해질 공산이 크다. 현재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3년 보유 요건에 1년 거주로 변경됐고, 이어 올 세법이 개정안 2년 거주로 대폭 강화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표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등을 거론한 10·29 부동산 대책은 최근의 가장 커다란 이슈였다. 양도세를 비롯해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는 개편안은 토지의 경우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3%P이상씩 올려 오는 2006년에는 50%까지 현실화하고, 주택의 경우도 국세청 기준시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지역간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해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한 투기 억제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간 과세 불형평 해소 및 부동산 투기 근절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된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대책이후 강남지역 등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1단계 부동산 대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토지공개념 등과 같은 강력한 2단계 조치를 후속타로 남겨두고 있다. 

이밖에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 감면법안 개정이 이뤄졌고, 비과세·감면대상의 정비도 하려고 했으나 국회 및 업계의 힘에 밀려서 대부분 연장되는 바람에 정책 초기의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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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부터 부동산 투기억제책이 잇달아 발표됐으나 약효가 먹혀들지 않자 정부는 조세정책 수단이 총동원된 11·11 부동산 안정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은 5·29 부동산 투기대책 발표때 김진표 부총리(중앙), 이용섭 국세청장(右), 최재덕 건교부 차관(左)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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