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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경제/기업

서울 과천·분당등 5대 신도시

내년부터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내년부터는 서울, 과천과 분당 등 수도권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 2년이상 살아야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서울시 및 인근 신도시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현행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등 7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경우에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들 지역의 1가구1주택자는 지난 9월말이전까지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됐으나 지난달부터는 보유기간 중 1년이상을 실제로 살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강화됐고, 내년부터는 2년을 살아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강화된 것.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이사 등의 이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1년이내, 혼인이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경우에는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가수요는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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