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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내국세

"기술이전세액 감면 폐지 부당"

제약협회, "외국인 기술이전소득 법인세 면제와 형평 안맞다" 지적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6일 기업의 R&D(연구개발)투자와 기술개발의지를 약화시키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폐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최근 기업들이 특허권 등을 양도할 경우 소득, 법인세의 50%를 깎아주던 기술이전 세액감면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약업계의 기술투자 등을 저해한다는 것.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조치이고,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할 때 취득세액을 감면해 주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10년간 1조원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신약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R&D투자 유인정책이 필요하다며 1조원을 투자해 30조∼40조원의 수입을 올리는 신약개발의 고부가가치성을 감안해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범위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국내 제약업계의 기술 수출액은 지난 2000년 2천350만달러로 전체 기술수출액(2억100만달러)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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