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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내국세

"1가구3주택 重課稅 납세자 과표선택권 부여"

金 재경부 장관, 오찬 간담회서 강조


내년부터 시행될 기존의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신고된 실거래 가격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관련, "현재까지 실무진과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1가구3주택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가격과 기준시가 상승률을 역산해 비교한 뒤 납세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사, 상속, 세대분할(자녀 결혼), 직장관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1세대3주택은 여유있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 차익을 기대하고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60%로 적용키로 했었다.

또 전형적인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미등기 양도의 경우보다는 낮게 하되 3주택이상의 주택양도차익 대부분을 양도세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고, 탄력세율 적용시 최고세율 75%(60%+15%)에 주민세 포함시 82.5%의 세금을 부담토록 했다.

이밖에 향후 소득세법 개정후 양도하는 것부터 시행하되 개정 당시 3주택이상 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중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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