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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경제/기업

강남 부동산 보유세 3배 는다

재경부, 1가구다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내년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보유세가 지금에 비해 최고 3배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1가구다주택 소유자 중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 및 최고세율로 중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물과표 가감산율의 산정기준을 현재의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고, 최고 가감산율을 현행 60%에서 100%까지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0월에 적용될 종합토지세 과표를 올해보다 3%P 높여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올리는 한편, 2005년부터는 토지 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강남지역의 과표는 올해보다 34∼52% 정도 오르게 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평형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현재보다 최고 300%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오는 2005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국세)로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중과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주택을 지방세 과세분과 국세 과세분으로 나눠 주택 수에 따라 국세를 중과하는 방안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 등은 누진세율(또는 최고세율)로 중과하는 방안 ▶주택 이외에 주택 부속토지도 7%로 중과하는 방안 등 3개안을 놓고 비교한 뒤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 ▶주민등록만 돼 있을 뿐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미성년자 명의주택 등이 중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1세대1주택 ▶상속주택(5년 정도 유예) ▶결혼하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함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게 된 주택(5년 정도 유예) ▶이사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1년 정도 유예)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호이상, 10년이상 임대) ▶원룸 등과 같은 소규모 주택 ▶수도권 및 투기지역을 제외한 읍·면에 소재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주택(농어촌 주택) 등은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대상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라며 "직장이 떨어져 있는 주말부부들이 보유한 2주택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각각 거주하는 만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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