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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경제/기업

"경기활성화엔 투자세액공제가 최적"

김유찬 교수 '효과적인 감세정책의 모색' 세미나서 주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감세정책인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더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국회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찬 계명대 교수는 '최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감세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경기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정책 중 투자세액공제제도가 가장 우수한 지원수단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율 인하보다도 세액감면효과, 외국투자에 대한 감면의 유효성, 투자촉진효과 등이 더 우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정책은 세법 개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적정한 시점에 경기조절 정책으로 추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적 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감세정책보다는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항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에 대한 각종 제한을 과감히 없애 모든 투자에 대해 이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럴 경우 큰 세수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나 법인세율 인하는 기존에 투자된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해서도 감면이 제공된다"며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세수감면 단위 규모당 신규투자에 대한 촉진효과도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도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여전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의 감면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국무역협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기업들의 투자촉진 효과를 위해 6개월 단위로 운영해 오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기한 연장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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