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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경제/기업

자료상 위장사업자 거래한 선의 당사자 매입세액공제 부당

국세심판원


사업자가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 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돼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법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92.2월 개업해 전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난 '99년 1기부터 2001년 1기 기간 중 6개 법인사업자에 소속된 지입차주로부터 장비 임차료로 35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거래처가 소속된 ○○○중기(주) 등 법인사업자가 자료상임을 통보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서로 다르다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해 부가세와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부당하다며 A법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법인에게 중기를 대여한 거래처(처분청이 위장 사업자라고 지정한 법인) 명의로 사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거래처 각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중기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도 거래처가 속한 법인이 아니고 지입차주 명의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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