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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4. (화)

내국세

조세조약 미체결국 人的 용역

국내 이용대가지급 원천대상 제외-재경부


앞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서 수행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도 용역 제공자인 변호사, 회계사 등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 용역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미체결국이라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과세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와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기계, 설비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해 얻는 소득은 사용료 소득(로열티)으로 구분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나 내년부터는 장비 등의 양도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2% 세율로 과세하고, 장비 등의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선박·항공기 임대소득과 동일하게 2%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4종류의 서류를 간소화해 내년부터 제출서류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내국인이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연 2회(7월과 다음해 1월)에 걸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내년부터는 연 1회(다음해 2월) 제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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