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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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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사용위해 토지취득후

국가수용으로 처분수입 발생시 법인세 과세타당


비영리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후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고 있다가 부득이하게 국가에 수용당해 처분 수입이 생기는 경우더라도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에게 수용당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재경부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3년이상 계속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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