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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국세심사·심판청구 일원화 된다

李국세청장, 국감서 "단일화 바람직" 답변


국세청의 심사청구가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통·폐합돼 일원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완구 의원은 "조세불복제도가 너무 다단계이고 복잡해 납세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어 단일화된 심판청구제도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심사기능을 심판원의 심판청구제도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세금문제로 억울한 납세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적부심을 비롯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현행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가 너무 다단계로 나눠져 있고,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청의 심사기능과 심판청구는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이원화돼 있어 기관간 불필요한 인용률 경쟁을 유발하는 한편,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국세심판원으로 납세자의 심판청구가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선택적·이원화된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심사 및 심판기능을 국세심판원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 국세청 입장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李 국세청장은 "외국의 경우도 심사 및 심판기능이 이원화돼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형수 심판원장도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흡수하고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해 자기시정제도인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나 이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지 인터뷰에서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월 간부회의에서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능을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일원화 방안 검토 지시를 한 바 있어 국세청 심사청구가 국세심판원으로 일원화 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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