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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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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源 투명성 높여 재정안정에 중점

재경부, 참여정부 첫 稅發審 개최 세제개편안 심의


올 세법 개정안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 및 중소기업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도입되고,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보관 대상이 '현행 10만원이상 지출'에서 '5만원 초과지출'로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려 추진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도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개최하고, 올 세법 개정 및 참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부는 현금거래 내역을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의 이용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이용실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오는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과세기반 구축 등 제반 준비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기명식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에 준하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나, 신용카드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지원범위는 기존 소득공제율(신용카드 20%, 직불카드 등 30%)에서 각각 5%P씩 인하돼 혜택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투자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대체투자를 할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올해 폐지하려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도 현행보다 2분의 1 낮아진 수준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또, 올해말로 일몰 되는 79개의 감면제도 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제외한 대기업 기술이전소득 50% 세액감면 등의 11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입증가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17개 제도의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또 장기주택 마련저축 비과세 등 50개 조세특례도 향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현행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세 대신 총 급여의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키로 하고,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한도 오는 2006년말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도입해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1년미만 단기 보유후 양도차익을 남길 경우 양도세율을 현행 36%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유예를 거친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밖에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이 제한되고, 경정청구일로부터 5년이내 사업연도의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가 내놓은 올 주요 세법개정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세입기반 확충 ▶조세 형평성 제고 ▶농·어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 ▶세원 투명성 및 세제의 간편화 등 6가지의 줄기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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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세법개정 및 참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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