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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輸入계산書式없어 납세자 혼란

관세청 "세금계산서 사용 문제없다" 강변


조세당국간 허술한 업무협조체제로 납세자들이 세금신고 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로 인해 과세관청의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역업체 및 세무서에 따르면 수입사업자들이 세관장이 발행·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계산서의 서식을 혼동해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사업자들의 혼란은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계산서 서식을 교부하고 있는 관세청이 업무편의를 이유로 혼용해 사용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측의 설명이다.

즉 지난 2001.12.31 신설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제3항에 따르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동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에 따르면 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계산서' 서식이 별도로 없다는 점에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장이 발행·교부하는 수입계산서는 인쇄서식을 사용해 출력함으로, '수입세금계산서'의 '세금'이라는 글자를 ★★로 지운 후 '세액^0'을 표시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사업자들은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입세금계산서로 기재해야 할지, 수입계산서로 기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또 실제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수입계산서를 수입세금 계산서로 착오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수출입통관 담당자는 이와 관련 "지난 2001년 수입 통관한 물품이 있어 수입계산서를 받았는데, 이후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문의한 결과 세무서측은 수입계산서 서식에는 절대 '세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며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수입계산서 서식과 관련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입장이 달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관세청장 고시 제2조의 1항 중 '다만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에 교부하고…'를, '수입신고 수리를 하는 때에 별지 서식에 따라 수입계산서를 교부하고…'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입장
국세청은 지난 2001.12.31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이 신설됐고, 수입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211조를 따르게 돼 있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계산서 서식을 나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나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세금신고시 합계표를 제출할 때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계산서로 오인해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 소명과정과 직원들이 불부합 자료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관세청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지난 2001년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관세청 입장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수입계산서는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행하고 있으며, 그 수요가 적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또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계산서 서식을 혼용해 사용하더라도 주요 항목이 계산서 내에 적시돼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제기하고 있는 납세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계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입계산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본 바 없기 때문에 업무편의를 위해서 현행 방침대로 시행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공식적인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현재 관세청에서는 수입계산서 서식을 수입세금계산서 서식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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