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물건을 사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백화점에서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제값의 물건을 샀더라도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제값이 기록됐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싸게 구입한 상품권으로 제값의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제값으로 기록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사업자가 1백만원짜리 상품권을 B사업자에게 90만원에 판매하고, 1백만원 상당의 재화를 판매한 후 상품권을 받았다면 9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A사업자가 1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공급가액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B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 만일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나중에 고객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액면가의 상품을 팔았더라도 실제 수입은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이므로 상품권 판매액을 매출로 잡아야 한다.
또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백화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할인된 가격으로 기록됐는지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