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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주류

“주류도매대금 카드결제 의무화해야”

한국중앙회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건의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에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대금의 결제는 전액 카드로 결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주류제조사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업카드를 사용해 결제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유흥음식업자나 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총 판매대금의 전액 또는 80%정도에 해당하는 주류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근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탈루를 예방, 세원을 보전키 위해서는 제조사와 도매상, 소매상, 최종소비자간 거래를 투명화시켜야 한다며 주류거래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주류거래관행으로는 주류거래의 무질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배경에서다.
최근 단일화된 조직으로 재출범한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이계광)도 이같은 업계의견들을 토대로 국세청에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할인매장과 농·수·축·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높은 제재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류도매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대형할인매장 등의 과다주류 공급에 따라 유흥업소 등에서 가·차명으로 구입해 무자료거래의 온상이 되는 등 주류유통체계를 문란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특히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대형할인 매장 등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주류판매장에 붙이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할인매장 등이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부착,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금지 안내문을 주류판매장의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토록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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