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4. (화)

경제/기업

他회사 지분 50%초과 지배주주 간주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회계硏, 새 회계기준서 마련 연결재무제표 공개초안 발표


향후 직·간접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他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는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백한 반증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기업회계기준서인 '연결재무제표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새 기준서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이 현행 '지배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에서 '지배회사의 대차대조표일'로 변경되고,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흐름표 등 연결재무제표 구성항목에 새롭게 주석이 포함된다.

또 현재 보고식 또는 계정식과 연결손익계산서의 보고식 작성 등으로 각각의 분리돼 있던 연결재무제표 형식이 모두 보고식으로 통일된다.

이와 함께 새 기준서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해 '종속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을 '지배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으로 일치시켜 적절히 수정한 후 작성된다. 그러나 지배회사가 중소기업특례에 따라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정책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례기준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밖에 새 기준서는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시 현행 지분통합법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했다.

이 기준서는 오는 2004.12.31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이 기준서의 최종 제정안은 향후 회계연구원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후 심의 등을 거쳐 완성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