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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범국민캠페인]장부를 바르게 씁시다(1)
-④기장 신고자 200만명 만들기

특별 紙上좌담-출발!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기준경비율제 기장 회피 길 터준 꼴
증빙의한 신고 충분한 인센티브 필요

▽최용선 원장:여기에는 두가지의 문제가 혼재돼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들이 장부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계몽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기재된 장부나 또는 다른 증빙을 세무당국에 성실히 신고하도록 유도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증빙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보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어 왜 이런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2.1월부터는 증빙에 의한 소득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서도 소득상한배율이라는 것을 둬 2004년도의 경우 추계에 의한 소득보다 1.4배이상 높은 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증빙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상한배율제도는 다음의 두가지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증빙에 의한 소득신고를 피해 나갈 길을 터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상한배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결과로 일부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증빙에 의한 신고를 하기 보다는 추계신고자로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즉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장부의 기재와 증빙에 의한 신고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측면에서 보면 위의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도들을 정비해 장부의 기재와 증빙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기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진실되지 못한 회계처리와 불성실한 세무신고행위 등은 투명사회 조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인식의 대전환과 행동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범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무성 위원장:그렇습니다. 기업이나 사업자가 모두 장부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작성한다면 모든 경제적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뇌물, 음성적 리베이트, 불법정치자금 등이 크게 축소돼 우리 사회 전반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리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또한 자영사업자의 과세소득이 정확하게 포착돼 소득종류별 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연금 부담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비용의 부담도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식회계가 사라지게 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금년 3월부터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정당이나 정치인은 법인으로부터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됨으로써 이 분야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졌다고 생각됩니다만, 장부를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기업의 음성적 정치자금 공여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위험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므로 정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표 의원:미국은 회계 부정이나, 특히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가혹하리만큼 탈세자를 경원시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탈세행위자는 모든 활동이 불가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매장되다시피 합니다. 이는 장부기록과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확고히 각인돼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실납세교육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초등교육때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국가공동체 운영비를 분담한다'는 납세가치관을 주지시키고, 성실납세자의 권리로 당당하게 국회나 행정부 등의 감시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건강한 납세자 시민의식이 함양돼야 합니다. 여하튼 성실납세의 선결요건은 각종 증빙자료를 잘 챙기고 근거기록에 의한 납세신고를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시대인 지금 IT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 양성화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고, 납세자 또한 이를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세무행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기관간의 과세관련 자료를 활용해 불성실 신고자를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인프라를 이용, 축적된 과세자료 활용과 세무조사 시스템 개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한국실정에 맞는 신고성실도 분석 프로그램이나 전산세무조사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ERP시스템도 납세자의 세무·회계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내부통제가 잘돼 기업간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과 부패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부패사슬을 끊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 IT 매개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면서 납세자에게는 편익이란 유인책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IT를 적극 이용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해 손쉽게 기장을 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나 IT업계, 세무대리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기장자 저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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