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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관세정책 변화 및 통관제도 개혁방향-②

리스화물등 특수방식 수출입화물 세관서 신고서접수 세율 일괄적용



임창환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 교수)
중국인민대학 재정학과 경제학석사

다음은 2004.1.1부터 시행될 관세조례의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내용 및 통관제도의 개혁내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관세징수관리의 보완
1. 관세조례 개정의 필요성

첫번째로는 현행 '해관법'의 보완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지난 2001.1.1부터 새로운 '해관법'을 개정해 실시하고 있으나, 동 법에는 관세징수관리방면에 대해 일반적인 규정만 언급하고 있을 뿐 자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관세조례는 이러한 현행 '해관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됐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WTO 가입과 관련해 WTO의 일부 규칙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현행 관세조례는 과세가격의 확정과 관련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환경여건 변화와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 관세조례의 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2. 관세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
가. 세율에 관한 내용
수입 관세율의 종류, 국별 적용원칙 등 내용에 대해 새롭게 정의했다. 수입관세율로는 최혜국세율과 협정세율, 그리고 특혜세율 및 보통세율로 구분했으며 각종 세율의 적용원칙과 국별범위(제9조, 제10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원산지가 중국인 수입화물과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화물의 세율적용 원칙을 보완했다.

잠정세율 및 관세할당세율의 적용규정(제11조, 제12조)을 추가했으며, 잠정세율을 실행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해 잠정세율에 의거, 과세하며 협정세율과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세율을 적용하도록 원칙을 정하였다. 또한 보통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잠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잠정세율을 실행하는 수출화물은 반드시 잠정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관세할당관리를 실행하는 수입화물은 관세할당분내에서 수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고 관세할당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당초 세관 관련규정 중 산만하게 언급됐던 보세화물, 감·면세화물, 일시수출 입허가화물 및 리스 수입화물 등 특수한 방식에 의해 수출입되는 화물에 적용되는 세율을 세관에서 신고서를 접수해 납세수속을 처리하는 날 시행되는 세율(제16조)로 일괄 적용토록 법적효력을 부여해 조문에 명문화했다.

나. 수출입 화물에 관한 과세가격의 확정
이번 조례는 세관의 평가부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큰 개정을 실시했다. 평가협정의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조문에 포함시켰으며 평가협정에 불합리한 조문은 모두 개정했거나 폐지했다. 세관평가의 기본규정인 거래가격의 정의, 조건, 조정요소, 과세가격의 구성 및 평가방법과 그 적용순위 등을 협의규정과 부합되도록 했으며 세관의 신고가격에 대한 질의절차와 처리방법 및 가격심사 권한과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평가사항에 대해 알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거래가격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조례는 세관에서 채용해야 할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동일화물 거래가격 방법, 유사화물 거래가격 방법, 가격 역공제 방법, 가격계산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다.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세관은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납세의무자와 가격협의를 거친 후 금번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리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확정에 대하여 신 조례에서는 리스화물의 납세의무자가 일시에 세금납부를 요구할 경우 일반적인 평가규정 적용순위에 따라 동일화물 거래가격 방법, 유사화물 거래가격 방법, 가격 역공제 방법, 가격계산 방법,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는 세관에서 심사 결정한 리스자금 총액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제23조)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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