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19. (수)

내국세

[긴급진단]올해 세법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2(소득세법)

근로자 세부담 대폭 경감 富益富 貧益貧 개선 시급


정부는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에서 중산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중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 최근 국회서 통과된 근로소득 공제액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과세자 비율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자 위주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심도있게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이다. 이는 자영업자의 과표가 신용카드 활성화로 많이 양성화돼 가고 있으나 근로자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 조세부담이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안에 추진할 과제를 선정해,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따라서 이같은 추진방안 중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세원  발굴에 효과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현행 유지와 함께 직불카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새롭게 만들려는 현금영수증카드를 비롯해 쓰는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는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조세부담의 형평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는 기초단계로 신용카드 등이 효율적인 세원관리에 유용하다고 판단해 가능한 많은 세제 지원을 통해서라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의 유인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정책을 내놓았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하고 과세방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세제지원은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외국인 CEO 등에 대해 총급여액에 일정률을 적용해 과세를 종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홍콩의 경우 15%의 단일세율을, 싱가포르는 17%(평균실효세율, 연급여 3억원 기준) 등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의 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소득세를 낮춰주거나 소득세 공제방법을 간편하게 해 주는 것이 외국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도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가 예정대로 올해말 종료될 경우 기업의 해외 기술인력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제도의 연장을 건의하고 있다. 현재 첨단 기계, 전기·전자, 신소재 등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들의 경우 소득세를 5년간 전액 면제받고 있다. 외국인 기술자에게 소득세를 면제해 주지 않게 되면 결국 기업에서 이들이 세후 연봉수준을 보전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한상의 건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인 활성화 취지와 유사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와 관련, 대한상의는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소득세율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교통비와 식비에 대해서도 물가 등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경쟁국에 비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높으면 기업에게 임금상승요인이 발생,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직원 복지와 연관이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인 혜택을 바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에서도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범위는 월 5만원은 비현실적이라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1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아울러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세율은 9∼36%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세율을 조정하는 과세표준의 계급 구간이 급격하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따라서 ▶2천만원이하 9%, ▶2천만원∼6천만원 18% ▶6천만원∼1억2천만원 27% ▶1억원초과 36%로 새롭게 과표를 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무사회의 과표구간 개정건의 이유는 계급구간의 변함없는 소득계층별 세부담 형평성을 시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세무사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폐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의 필요경비 인정 ▶사업소득자의 교육비 필요경비 인정 ▶부가세 매입세액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 인정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폐지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 가산세 확대 ▶납부 불성실가산세의 한도액을 일정 비율로 규정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의 1만분의 3으로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최근 서화와 골동품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말로 자동적으로 과세가 되는 이 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미술품 시장의 타격을 우려된다는 미술계의 의견을 들어 과세 제외안을 제출한 것. 이에 대해 정부 및 일부 조세학자, 시민단체는 차익에 있음에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과세의 원칙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유층들이 이를 편법 증여나 상속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에 앞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