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국민제안]"세금계산서 해명안내문 1년으로 통합해야"


현재 국세청에서는 매년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해명안내문을 1기, 2기로 나눠 기업체에 보낸다. 이를 1년에 1번으로 통합해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각 제약회사 거래상대방인 병원은 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관계로 분기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1년 것을 2기 확정기간에 한꺼번에 매입자료 신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약회사는 정당히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처인 병원에서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매년 2회에 걸쳐 많은 매출불부합을 소명하느라 인력 낭비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래상대방만이라도 연1회로 1년분을 대사해 소명요구해도 무관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1·4·7·10월에 맞춰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비용인정을 제한하거나 가산세 제도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ID:YJK0816)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