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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국민제안]"현금영수증 당첨지급일 알게된 날 기준해야"


얼마전 E-메일 정리를 하던 중에 '현금영수증 복권에 당첨됐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너무나 기뻤다.그런데 당첨일이 2005년9월24일 10개월여가 지난 시점이 아닌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를 했더니 "모든 연락수단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를 했었다"며 "당첨후 6개월이 지난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이 된다"는 답변만을 남겼다.하지만 E-메일밖에 받아보지 못했고 당첨된 사실을 메일을 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국세청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 지급일을 알게 된 날을 기점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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