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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국민제안]"주택분재산세 부과시기 조정 일시납부 가능토록 해야"


재산세 부과시기가 건물분의 경우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시기가 7월과 9월 분할납부토록 돼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의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해 9월과 7월 두차례 분할납부토록 방침을 정했지만 오히려 납세자에 동일한 세목의 세금이 두번 부과돼 항의가 빗발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금년도 역시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차례 나눠 부과돼 이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특히 5만원이하 재산세의 경우 일시 부과토록 방침을 정했지만, 이같은 조치는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납세자가 원할 경우 금액의 액수에 상관없이 일시에 납부토록 해야 하며,재산세의 경우 주택, 건물, 토지 등 납부시기가 혼란스러운 만큼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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