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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국민제안]"담배세 인상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흡연자 전가 옳지않아"


정부가 작년에 이어 다시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이 개정되면 20개비(한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현재 354원에서 558원으로 204원 인상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기타 조세부담금이 총 500원 오르게 된다. 결국 약 1조4천억원이 늘어난 재원은 고스란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흘러 들어간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세금이 아닌 특별부담금의 일종이다. 국가의 일반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이므로 당연히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지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칠 염려가 크다. 감사원·기획예산처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폐지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ID:akd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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