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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양도세 비과세기준에 양도차액기준 병행돼야"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두달이 다 돼간다. 이제는 지켜만 보기가 힘들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 세제를 기획하는 공직자들한테 이 의견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는 6억주택 기준과 양도차익 기준이 병행돼야 한다.

현행 세제로는 1억에 취득한 집을 5년후 6억에 팔면 세금이 없지만, 6억에 취득한 집을 5년후 6억5천만원에 팔면 세금이 나온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계산대로 할때 이런 불합리가 생긴다.

1가구1주택 6억이하 비과세라는 세제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여기에 양도차익 기준(5억 정도가 타당하다고 봄)이 병행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고가주택 기준이 확대돼야 한다.

과표와 세금이 지독히 오른 지난 십몇년간 한번도 고가주택 기준은 상향된 적이 없다. 이는 무리한 요구는 아닐 거라고 사료된다.

국세공무원들은 이러한 불합리를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 앞으로 조세형평성 구현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ID:love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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