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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국민제안]"심사결정문 청구인측 쉽게 이해토록 작성해야"


과세에 대한 심사청구가 들어오면 행정자치부는 청구인이 그 결정문 내용에 대해 충분히 납득한 후 그 결정을 수용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그에 부합하는 결정문을 보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부동산 취득세·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후 행자부로부터 받은 결정문은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결정문은 4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핵심과 거리가 먼 문장들로 이해가 안됐다.

또한 결정서상 견해를 나열한 관련 법조문들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어 청구인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청구인이 만약 동 결정서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 막대한 소송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

따라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참된 신뢰를 받으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문서를 작성하고 법조문과 연결사항에 대한 성실히 설명이 필요하다. (ID:k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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