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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국민제안]"자동차세제 개편 서민부담 가중 형평성 고려 보완책 마련 시급"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일반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본인의 경우 소유차량이 승합자동차로 등록돼 있어, 매년 자동차 정기검사 및 교통범칙금도 승합자동차로 적용하고 있으니 마땅히 승합자동차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승합자동차를 소유주 희망에 따라 승합을 승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승합을 승용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면서 세금을 강제로 승용자동차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생각한다.

즉 이는 조세행정에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에서 야기된 졸속행정으로, 빠른 시일내에 모두가 공감하는 법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기량(㏄)별로 세금을 인상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예를 들어 카니발의 경우 자동차 세금으로 부과하고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까지 가산된다면, 대형 고급 세단인 에쿠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차량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유지비가 저렴한 경유차를 구입했는데 이같은 세금인상에 따라 차량 유지비 절감울 위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9인승 차량에 대해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이상 행자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시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무역통상 압력으로 화물자동차로 분류된 무쏘 스포츠 경우 1년에 2만8천5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무쏘 스포츠를 고급스럽게 튜닝을 하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차의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세액 확보를 위해 자동차 세제 개편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ID:S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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