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국민제안]"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시 분권교부세제 개선 강구돼야"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권교부세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광역적 성격을 지닌 시설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관리돼야 함에도 자치단체로 이양돼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광역적 성격을 지닌 시설로 지역에 제한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이전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이 전혀 없었으나 지방이양에 따라 재원부족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연건에도 군·구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산정은 과거 5년간의 평균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05년이후 신규 지원시설은 분권교부세 수요산정시 반영되지 않아 향후 군·구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유치 기피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ID:kang hwa)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