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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국민제안]"주행세보조금 지급 개선필요"


주행세는 시·군세로 울산광역시에서 시·군 통보시에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협의에 의해 결정된 안분율에 따라 자동차세 보전분과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통보되고 있다.

하지만 유가보조금은 운수업체 또는 개별 화물업자가 신청서에 의해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나 안분율에 의한 배정으로 항상 부족해 적기에 지급하지 못해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군별 같은 양의 유류를 사용했더라도 예산 확보에 따라 보조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시·군별 주행세 안분액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먼저 안분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잔액은 운수업체 보조금 비율에 따라 자동차세 보전분으로 배분돼야 한다. 향후 개선과제로는 현행 지급방법은 비효율적으로서 일선 시·군의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건교부에는 버스·택시·화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담당자가 달라서 제도개선의 건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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